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기여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직원인가요?”,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많은 기여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 관계의 정의와 수익금 지급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자인허브 기여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의 디자이너 기여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여자는 회사의 내부 직원이 아니며, 법적인 ‘근로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캔버스 콘텐츠 기여자 약관 제4조 6항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약관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는 '위탁 관계'로 활동합니다
디자인허브와 기여자 간의 관계는 ‘콘텐츠 기여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위탁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며, 기여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플랫폼에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창작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프리랜서, 외주 작가, 또는 플랫폼 기반 창작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일을 설정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기여자 중 일부는 은행의 급여통장을 개설하면서, 미리캔버스의 수익금 지급일(25일)에 맞추어 급여이체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디자인허브 측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이체일을 수익금 지급일에 맞추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거나, 근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통장 설정은 실무적인 편의일 뿐이며,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여자 여러분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디자인허브 활동 시 주의할 점 요약
- 디자이너 기여자는 미리캔버스와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약관 위반 시 계정 이용 중단, 해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여자는 창작물을 위탁 제공하는 독립적 창작자로서 활동합니다.
-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수익 창출은 가능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 요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여자가 자주 하는 질문
Q. 회사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급여통장으로 설정했는데, 괜찮나요?
A. 네, 회사명을 입력하지 않고 이체일을 설정한 경우엔 문제 없습니다. 단,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주장하면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 수익금 지급일이 월급날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근로자인가요?
A. 아니요. 수익금은 ‘창작물의 사용에 따른 보상’이며,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본질은 다릅니다.
Q. 디자이너 기여자로 오래 활동했는데, 이력서에 회사 이름을 써도 되나요?
A. 디자인허브와의 정식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회사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 기여 활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마무리하며
디자인허브는 창작자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여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적 사업자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약관에 따라 신중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근로 관련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플랫폼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작의 기회를 넓혀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톡 이미지 판매 작가 활동 외의 그 어떤 법적, 공적인 권리와 헤택, 지원, 증명 등의 요구와 주장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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